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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4만원으로 은퇴생활 가능할까?
국민연금만으로 버티는 노후, ‘가능’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다
최고관리자 send emailㅣ 기사입력 2026/09/28 [16:59]
 

 

2031년 12월부터 월 164만원으로 은퇴생활 가능할까?

국민연금만으로 버티는 노후, ‘가능’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다

“2031년 12월부터 매월 164만원의 연금이 나온다면 은퇴생활이 가능할까?”

정년을 앞둔 예비 은퇴자라면 한 번쯤 해보는 질문이다.

월 164만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은퇴 후에는 급여생활을 할 때와 지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출퇴근 비용과 직장 관련 지출은 줄어드는 대신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식비, 공과금, 자동차 유지비 등 생활에 직접 필요한 비용의 비중이 커진다.

더 중요한 것은 2031년의 164만원과 현재의 164만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2031년 164만원의 실질 구매력은?

앞으로 물가가 연평균 2%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26년 164만원의 구매력을 2031년에도 유지하려면 약 181만원이 필요하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라면 약 190만원이 필요하다.

반대로 2031년의 164만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 물가상승 기준 약 149만원, 3% 기준 약 141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월 164만원이면 된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2031년의 164만원이 실제로 무엇을 살 수 있는 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164만원, 결코 비현실적인 금액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64만7543원이다. 세종시는 70만1737원이다. 다만 이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장애연금 등이 포함된 전체 국민연금 급여 통계다.

가입기간이 긴 사람의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12월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을 월 약 113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월 164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가능한 노후소득 규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국민연금 164만원이 ‘가구 전체의 소득’인지, 아니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금인지에 따라 노후생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혼자 살면 가능할까?

자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대출이 없고, 자동차를 최소한으로 이용하며, 자녀에게 들어가는 큰 지출이 끝났다면 월 164만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고 가정해 보자.

지출항목월 예상액
식비45만원
관리비·공과금25만원
통신비8만원
교통·차량비15만원
건강·의료비15만원
보험료15만원
생활잡비·여가20만원
예비비21만원
합계164만원

이 정도의 생활은 가능하지만 여유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여행, 자동차 교체, 가족 경조사, 큰 병원비, 주택 수리비와 같은 비정기 지출이 발생하면 월 164만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주거비다

은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 연금액보다 주거비다.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월 164만원으로 생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반면 은퇴 시점에 자가주택을 확보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결국 은퇴생활의 핵심은

“월 164만원으로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월 164만원으로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국민연금 외 소득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월 164만원의 국민연금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더해진다면 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진다.

또한 만 65세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과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설계를 할 때는 단순히 “국민연금 164만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 배우자 연금 + 기초연금 가능성 + 임대소득 + 금융소득 + 보유자산

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2031년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현금흐름’이다

은퇴 후에는 매월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다.

반대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일부 있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은퇴 5년 전부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은퇴 후 월 필수생활비를 계산해야 한다.

식비·공과금·건강보험료·통신비·교통비·보험료·의료비 등 반드시 필요한 지출과 여행·취미·경조사 등 선택적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주거비를 점검해야 한다.

은퇴 후 월세나 대출금이 있다면 월 164만원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젊을 때는 의료비가 크지 않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병원비와 간병비가 노후생활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넷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다르며,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년 연기할 때 7.2%, 최대 5년 연기 시 36%가 가산된다. 반대로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평균적인 한 달’이 아니다

은퇴생활을 계산할 때 흔히 “한 달에 164만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후의 진짜 위험은 평범한 달이 아니다.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달,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달,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달, 가족에게 목돈이 필요한 달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월 164만원을 모두 생활비로 써버리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필요하다’

2031년 12월부터 월 164만원으로 은퇴생활이 가능한지를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가주택이 있고 대출이 없으며, 1인 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별도의 의료·비상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월세나 대출금이 있거나 자동차 유지비가 크고, 여행·취미·경조사·의료비까지 월 164만원에서 모두 지출해야 한다면 생활은 상당히 빠듯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 월 164만원을 현재의 164만원과 같은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은퇴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다.

매월 얼마가 들어오고, 반드시 얼마를 써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얼마를 준비해 놓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2031년 은퇴를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자신의 은퇴생활을 월급이 아니라 현금흐름표로 바꿔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월 164만원이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돈일 수 있지만, 주거비가 해결되고 부채가 없으며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은퇴생활의 답은 연금액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연금·건강·부채·비상자금이라는 다섯 가지 조건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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