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전시의회 등에서 시작된 지방의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도 이에 동참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3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8명이 서명한 이번 결의안은 유가족 대표를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사건”이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
상실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채택돼 여운을 남겼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본회의를 마치고 야탑역 광장에서 50여일 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원탁회의(준) 회원들을 지지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만식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법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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