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시대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기본 원칙 의료&복지뉴스 [칼럼] 대한요양병원협회 지승규 정책위원장 아침 출근길에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다루는 것을 들었다. 이미 자식 셋 모두 고3에서 중3이어서 필자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첫째가 유치원 갈 무렵 서너 군데 돌며 유치원 원장님을 면담하고 결정했던 기억이 났다. 결국 우리 애들 셋은 모두 그곳을 다녔고, 원장님과는 지금까지 계속 교류 하고 지내고 있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교사가 장애원생을 수 백 회 폭행 했다고 한다. 한 부모의 신고로 조사가 이뤄져 어린이집에 대해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데 딱히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는 부모들은 영업정지를 막아달라고 하기도 했고, 아직도 6명의 아이가 다닌다고 한다. 여론은 또 무조건 어린이집과 폭행교사를 욕하고 지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신의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요양병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본인부담금을 할인(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로 불법이다) 해 주고 심지어 아예 안 받는 요양병원인데 환자에게 무단으로 억제대를 사용해 보건소 신고로 뉴스까지 나왔다. 당시 필자는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나름 지역에서는 정해진 가격을 받으며 (법과 관련 없는 간병비를 무료로 해주면서 버텨내고 있었다) 고군분투를 하던 터였다. 하지만,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요양병원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입원을 했고 지금도 잘 되고 있다. 그렇다. 그거였다. 월 10만원 또는 무료로 노인을 모실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단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장점이었다. 그만큼 시골에 가난한 사람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살고 죽느냐의 문제구나. 이번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따로 보낼 데가 없어 처벌을 반대하고 아직도 보내고 있다는 부모들. 그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번 사건은 CCTV가 있어 사건의 전말을 밝혔지만 그 CCTV도 사건을 미리 예방하지는 못했다. 마치 CCTV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올해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어찌 됐든 이 땅엔 사회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다. 사회적 입원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매도하고, 본인부담금을 올려 벌금처럼 괴롭히는 정책도 재고해 봐야한다. 본인부담금을 깍아 주는 의료법상 불법행위는 수년 전 건강보험공단의 대대적인 조사 이후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로 인해 요양병원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바로 이런 것이 공적인 기관의 역할이리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막고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요양병원에 단체기합을 주며 때려잡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공적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초고령시대에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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