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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촬영 9.25일 시행에 혼선
의료법 제38조의 2(수술실 CCTV 설치, 2023. 9. 25 시행)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 한 다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최고관리자 send emailㅣ 기사입력 2023/08/18 [16:38]
 

의료법 제38조의 2(수술실 CCTV 설치, 2023. 9. 25 시행)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 한 다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전신마취 등 한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수술실이란?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의미하며, 임상검사실 및 회복실 등과는 구분이 다르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는 CCTV 주요 기능, 설치 원칙 및 최소 성능, 촬영범위 등 CCTV 촬영 관련 안내문 게시, 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 절차 등 응급수술,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사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조치 등 열람제공 요청 절차, 결정 통지 방법, 제공 거부 사유, 열람대장 작성,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 영상정보 열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촬영요청서, 열람 또는 제공 신청서, 영상정보 동의서 등 서식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CCTV 설치 장소와 성능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며, 일정한 방향 지속 촬영 임의 조작 불가능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 등이 가능해야 한다.

 

촬영하는 수술장면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로 정의했으며,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 보호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제한됐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 의사를 우선시 하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촬영거부 사유는 6가지로 정리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전공의법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녹음까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 때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로는 충분한 저장 용량 확보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분리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에 암호 설정 및 사용 기록 남도록 설정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제공절차와 관련해서는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서명으로 열람 등의 방법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열람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보관기간 30일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요청 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영상정보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 범위에서 의료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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